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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이드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이드
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4대 급여 한번에!

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접수
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
복지로 온라인 신청! 🏛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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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?
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!

1. 생계급여 (중위소득 32% 이하)

• 2025년 선정기준액 (월)
• 1인 가구: 71만 3,102원
• 2인 가구: 117만 8,435원
• 3인 가구: 150만 3,212원
• 4인 가구: 182만 7,000원
• 5인 가구: 213만 8,325원
• 지급액: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

2. 의료급여 (중위소득 40% 이하)

• 1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
- 입원: 본인부담 없음
- 외래: 1차 1,000원, 2차 1,500원, 3차 2,000원
• 2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
- 입원: 본인부담 10%
- 외래: 1차 1,000원, 2차 15%, 3차 15%

3. 주거급여 (중위소득 48% 이하)

• 임차가구: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임차료 지원
- 1급지(서울): 1인 34만원 ~ 4인 52만 6,000원
- 2급지(경기·인천): 1인 26만 8,000원 ~ 4인 41만 4,000원
- 3급지(광역·세종): 1인 21만 5,000원 ~ 4인 33만 3,000원
- 4급지(그 외): 1인 17만 8,000원 ~ 4인 27만 6,000원
• 자가가구: 주택 수선비용 지원 (경·중·대보수)

4. 교육급여 (중위소득 50% 이하)

• 초등학생: 연 48만 7,000원
• 중학생: 연 68만 9,000원
• 고등학생: 연 90만 7,000원
• 부교재비,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 지원
•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(고교)

5. 소득인정액 산정

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 포함
•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재산 평가
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생계급여는 고소득·고재산가 제외)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임대차 계약서 (해당자)
• 통장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해당자)